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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받은 메일과 신문 스크랩

납득어려운 판결?

신문 기사를 읽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법관출신 변호사나 유명 로펌에

억소리 나는 돈을 주어가며 일을 맡기나봅니다.

서민으로선 전재산을 털어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일입니다.

십여년전 배신한 조폭을 살해해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5천만원짜리 변호사를 사야[?]한다기 "그럴리가?'했는데

이해가 왔다갑니다.

이하 동아일보기사;

억!, 11억 배임혐의 변호인 성공보수… 무죄-불기소 2억, 집유는 1억원

기사입력 2014-07-03 03:00:00 기사수정 2014-07-03 08:54:11

 
 
Facebook twitter 기사보내기 의뢰인 “비싸다”… 법원은 “적절”

“집행유예는 1억 원,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2억 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법률회사)에서 전관 변호사가 고객에게 제시한 성공 보수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A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은 고객 B 씨를 상대로 낸 성공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B 씨는 한 통신사 금융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11억 원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A로펌의 변론으로 3심까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 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2억 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하면 1억 원’ 등 구체적인 보수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B 씨는 무죄가 확정되자 변론 착수금 3000만 원 외에 약속한 비용을 주지 않았다. A로펌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 씨는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를 제외한 같은 혐의의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던 점으로 미뤄 쉽게 무죄 판결을 받을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B 씨가 다른 대형 로펌들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받은 점 등을 고려해 “B 씨가 A로펌의 성공 보수액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