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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불태운 20대男 경찰에 검거...범행 "시인"-동아일보

태극기 불태운 20대男 경찰에 검거…범행 ‘시인’

뉴시스

 

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 중 태극기를 불 태운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김모(23)씨를 지난달 18일 오후 10시21분께 세월호 집회 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41분께 경기 안양 달안로 인근 공원에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지난달 18일 당일 행적과 집회 참가 배경, 태극기 소훼 등 집회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파악 중이다.

아울러 김씨를 체포 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김씨의 집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언론에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되자 국기모독죄 혐의로 처벌할 방침을 밝히고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이후 광화문광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찰이 채증한 사진, 영상 자료를 분석해 김씨를 체포하게됐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태극기를 불태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국기를 모독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못해 태극기를 불태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와 함께 태극기를 미리 준비해간 것은 아니며 집회 중 경찰 버스의 깨진 유리창에 끼어있던 것을 챙겼다가 태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국가를 모독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목적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1차 조사를 한 상태이며 또 다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기 모독죄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가 태극기를 밟은 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헌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국기 모독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모독 의도가 없었다"며 각하 처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