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강 살리기 사업은 적법” 4대강 사업 첫 확정 판결
뉴스1
입력 2015-12-10 10:16:00 수정 2015-12-10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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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전·충남 지역 주민들 329명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은 국민소송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수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수단"이라며 "보 설치로 인한 유속저하 및 체류시간 증가로 수질이 악화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단 중 일부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국민소송단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사업에 관한 소송 3건의 선고를 내린다.
한강과 영산강 사업은 1·2심에서 모두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상황이다.
다만,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을 취소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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