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4월부터 인상?…경찰이 밝힌 진실은
뉴시스
입력 2017-03-28 05:14:00 수정 2017-03-28 09:42:47
카카오톡 등 SNS로 관련 글 확산
2015년부터 확산된 내용 중 일부 다시 유포
경찰 “자동차 범칙금 인상 부분 사실이 아냐”
최근 인터넷 상에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란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행 중인 내용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글에는 승용차 기준 ▲주정차 위반 범칙금 4만원→8만원으로 변경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h 이상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 범칙금이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속도로 톨케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규정속도 30㎞/h를 넘어서면 벌금과 벌점이 있다’,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된다. 관련 내용 숙지하고 불이익 없길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글은 2015년부터 확산된 내용 중 일부가 다시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속도·신호위반 관련 범칙금 인상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존 어린이 보호 구역에만 적용되던 가중처벌 기준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패스 통과 시 속도제한은 현재 시행 중인 부분”이라며 “차량 속도가 30㎞/h 이상 50㎞/h 미만이면 3만원, 50㎞/h 이상 70㎞/h 미만 6만원, 70㎞/h 이상 90㎞/h 미만 9만원, 90㎞/h 초과 시 12만원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2015년부터 확산된 내용 중 일부 다시 유포
경찰 “자동차 범칙금 인상 부분 사실이 아냐”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7/03/28/83555294.2.jpg)
28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글에는 승용차 기준 ▲주정차 위반 범칙금 4만원→8만원으로 변경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h 이상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 범칙금이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속도로 톨케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규정속도 30㎞/h를 넘어서면 벌금과 벌점이 있다’,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된다. 관련 내용 숙지하고 불이익 없길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글은 2015년부터 확산된 내용 중 일부가 다시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하이패스 통과 시 속도제한은 현재 시행 중인 부분”이라며 “차량 속도가 30㎞/h 이상 50㎞/h 미만이면 3만원, 50㎞/h 이상 70㎞/h 미만 6만원, 70㎞/h 이상 90㎞/h 미만 9만원, 90㎞/h 초과 시 12만원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328/83555359/1#csidx5197c3887efc3bab3a3a6b92fbabd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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