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반박 입장 냈지만 '무뎌진 칼날'
임해중 기자 입력 2018.04.27. 14:46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현대차그룹 흔들기에 나선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우려와 달리 무딘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개입의사를 밝혔을 당시 무차별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 뾰족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유 지분율이 많지 않은데다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추진과 함께 기업·주주 가치 제고 로드맵을 연이어 제시하자 틈새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특히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현대차그룹에 힘을 실어주자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바람직하다는 김상조 위원장 언급에 반박 입장을 내놨으나 해법 없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리에 그쳤다.
27일 엘리엇은 입장 발표문을 내고 "현대차그룹 지주사 전환 시 금융 자회사로 야기될 수 있는 법률 준수 문제에 관한 김상조 위원장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을 흔들 기회를 엿보던 엘리엇은 김 위원장이 전날 "현대차그룹 지주사 요구는 법 위반"이라고 언급하자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까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지지한다고 나오자 적잖이 당황한 것은 보인다.
엘리엇은 공정위가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히면서도 김 위원장 발언에 반박 입장을 내놨다. 법 위반 소지를 언급했는데 우리나라 규정에 따라 2년의 유예 기간 내에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논리다.
엘리엇 요구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한 뒤 지주사로 전환하면 그 아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을 통해 비금융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신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계열사 지분은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엘리엇의 반박은 이 규정대로 현대차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고 금융계열사 지분을 2년 내에 처분하면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반박은 자동차 산업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원론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 역시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다만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주사 전환으로 유예기간에 대한 부담을 떠안기보다 대주주 즉 정몽구 회장 및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여 순환 출자고리를 끊는 게 더 정당한 방법이라는 게 공정위 견해다.
더욱이 자동차 산업 특성상 할부금융서비스를 끼지 않고 차량을 판매하는건 어렵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무조건 강요하기보다 업종 마다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부 금융회사를 지주사 밖에서 유지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대차가 금융지주회사 즉 중간금융지주사를 별도 설립하는 방법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최선으로 보고 있는 배경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안 허점을 파고들려던 엘리엇이 공격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주주가 배제됐다는 논리로 압박에 나섰으나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연이어 기업·주주권익 제고 방안을 내놓으며 뒷심을 잃은 모습이다.
현대모비스가 2025년 매출 44조원 달성 등 경영목표를 제시한데 이어 이날 현대차는 1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방침을 결정했다. 주주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인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투기자본이 끼어들 여지는 많지 않다.
한편 이날 현대글로비스도 중장기 사업계획을 내놓으며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중심에 있는 계열사 모두 후속 로드맵을 제시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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