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탈북 여종업원들이 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개 장소에 나서기를 원치 않는다’며 변호인을 대신 법정에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경우 가족들이 ‘반역자 가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변의 소송은 적절하지 않다. 정신병원도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한국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인신 보호 구제의 대상인지도 의문이다.
그런데도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의 접견을 국정원에 요구하다 거부당했다며 마치 북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해외 친북 인사들을 통해 북에 있는 이들의 가족 위임장을 근거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했다.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 이탈 주민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고, 합동신문 과정에 있는 탈북자를 변호인이 접견한 전례도 없다.
류경식당 집단 탈북자들에 대해 국정원이 비밀주의로 일관해 불필요한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미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했다. 민변이 납북자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발 벗고 나선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