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확산된 내용 중 일부 다시 유포
경찰 “자동차 범칙금 인상 부분 사실이 아냐”

28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글에는 승용차 기준 ▲주정차 위반 범칙금 4만원→8만원으로 변경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h 이상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 범칙금이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속도로 톨케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규정속도 30㎞/h를 넘어서면 벌금과 벌점이 있다’,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된다. 관련 내용 숙지하고 불이익 없길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글은 2015년부터 확산된 내용 중 일부가 다시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하이패스 통과 시 속도제한은 현재 시행 중인 부분”이라며 “차량 속도가 30㎞/h 이상 50㎞/h 미만이면 3만원, 50㎞/h 이상 70㎞/h 미만 6만원, 70㎞/h 이상 90㎞/h 미만 9만원, 90㎞/h 초과 시 12만원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