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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낙도지원금 달라니...농해수위원장의 지역구예산 압력[동아일보에서]

제주도에도 落島지원금 달라니… 농해수위원장의 지역구예산 압력

이현수기자 , 문병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 제주을·사진)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기 위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과도한 서면질문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김 의원 측에서 6월에 ‘낙도(落島)’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제주도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그 후 ‘서면질문 폭탄’과 ‘국정감사 호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6월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김 의원 측에서 기재부로 보낸 서면질문은 716건이나 됐다. 또한 농해수위 국정감사 증인채택 명단을 보면 김 의원의 요구로 기재부 2차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이 이달 26일과 9월 4일 두 차례 청문회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농업예산 관련’ 신문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기재부 측은 ‘징벌성 호출’이라고 해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편성 기간이어서 매일 초과근무에 시달리는데 비슷한 질의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어 담당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면질문에 답하는 행정절차도 상당히 복잡하다. 서면질문은 일반 질의와 달리 국회의장 명의로 행정부에 이송돼 행정부가 답을 보낼 때 해당 부처 장관 결재는 물론이고 안전행정부를 거쳐 대통령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서면질문은 대통령 직인까지 받아야 해서 부처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최후에 쓰는 카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정병완 기재부 노조위원장은 “700건이 넘는 질의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면서 “성명서를 내거나 항의 방문 등으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낙도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운임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제주도 주민과 어민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도서지역 운임지원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연결된 다리가 없는 섬 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병원을 가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육지로 나올 때 운임을 지원하는 내용.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하는 수산직불금은 섬 지역에서 어업 활동으로 잡은 수산물을 육지로 나와 팔 때 드는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에 정기여객선 운항이 3회 미만인 섬이 대상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제주도에 매년 100억여 원이 정부 예산에서 지원된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충분한 사유가 있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했고 정부 부처가 납득할 만한 답을 안 하니 계속 서면질문을 보내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소비가 이뤄지는 제주도는 낙도가 아니라는 기재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재부만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가령 택배비도 제주도가 도서 지역으로 분류돼 육지에 비해 비싸다. 이런 사례를 기재부 장관에게 질의했는데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현수 soof@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 세종=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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