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에서 직파간첩까지… 잇단 간첩 피의자 무죄에 검찰 격앙
변종국 기자 , 최우열기자
檢 “법원, 50여개 객관적 물증도 배척”
“남한 접촉대상 사진-야시경 등… 간첩 혐의 입증 가능한 증거들
‘절차미비’ 이유로 판단조차 안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간첩 피고인을 1시간만 만나면 설득이 끝나는데, 검찰은 8개월 동안 수사해 얻은 50가지 증거를 내놔도 판사 설득이 안 된다.”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 국적 유우성(류자강·34) 씨에 이어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혐의를 받아온 홍모 씨(41)까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10일 검찰 내에선 이런 자조 섞인 말이 나왔다. 유 씨 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작 논란이 한창이던 3월 27일 민변은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실에서 조사 중이던 홍 씨를 접견했다. 이틀 전 재판부에 반성문까지 제출했던 홍 씨는 민변 변호사를 만난 직후부터 모든 진술을 번복했다. 5개월여 뒤인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해 추석 연휴까지 반납한 채 항소심 준비에 나서면서 유 씨 사건에 이은 검찰과 민변의 ‘2차 대전’이 벌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증거가 조작됐다는 유 씨 사건과 미란다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검찰 측 증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홍 씨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가장 크게 반박하는 부분은 ‘절차 미비’를 들어 홍 씨가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50여 개의 객관적 물증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제쳐 놓았다는 점이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증거 중엔 홍 씨가 갖고 있던 남한 내 비전향 장기수의 딸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비전향 장기수 측을 접촉하라”는 북한 당국의 지령과 함께 사진을 받았다는 홍 씨의 초기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것이다. 또 홍 씨에게서 “북한 간부와 연계(지시를 받아 활동)하라”는 지령을 받은 탈북자 이모 씨의 증언과 관련 문자메시지도 물증으로 제출했다. 홍 씨의 부탁으로 야시경, 쌍안경,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을 가지고 홍 씨를 만나러 갔던 탈북 브로커 유모 씨에게서도 쌍안경과 USB 메모리를 압수했다. 이들 물품은 북한 접경지대에서는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홍 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 때부터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점도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진술한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 미란다 원칙 ::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납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네스토 미란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게 계기가 됐다.
최우열 dnsp@donga.com
·변종국 기자
“남한 접촉대상 사진-야시경 등… 간첩 혐의 입증 가능한 증거들
‘절차미비’ 이유로 판단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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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 국적 유우성(류자강·34) 씨에 이어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혐의를 받아온 홍모 씨(41)까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10일 검찰 내에선 이런 자조 섞인 말이 나왔다. 유 씨 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작 논란이 한창이던 3월 27일 민변은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실에서 조사 중이던 홍 씨를 접견했다. 이틀 전 재판부에 반성문까지 제출했던 홍 씨는 민변 변호사를 만난 직후부터 모든 진술을 번복했다. 5개월여 뒤인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해 추석 연휴까지 반납한 채 항소심 준비에 나서면서 유 씨 사건에 이은 검찰과 민변의 ‘2차 대전’이 벌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증거가 조작됐다는 유 씨 사건과 미란다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검찰 측 증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홍 씨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가장 크게 반박하는 부분은 ‘절차 미비’를 들어 홍 씨가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50여 개의 객관적 물증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제쳐 놓았다는 점이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증거 중엔 홍 씨가 갖고 있던 남한 내 비전향 장기수의 딸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비전향 장기수 측을 접촉하라”는 북한 당국의 지령과 함께 사진을 받았다는 홍 씨의 초기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것이다. 또 홍 씨에게서 “북한 간부와 연계(지시를 받아 활동)하라”는 지령을 받은 탈북자 이모 씨의 증언과 관련 문자메시지도 물증으로 제출했다. 홍 씨의 부탁으로 야시경, 쌍안경,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을 가지고 홍 씨를 만나러 갔던 탈북 브로커 유모 씨에게서도 쌍안경과 USB 메모리를 압수했다. 이들 물품은 북한 접경지대에서는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홍 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 때부터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점도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진술한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 미란다 원칙 ::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납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네스토 미란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게 계기가 됐다.
최우열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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