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줄이려면…꼭 알아야 할 ‘자전거 교통 법규’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4월은 자전거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달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인구는 약 1,2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주변에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도로 맨 끝 차로의 1/2을 사용하며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로교통 법규를 잘 지키거나 숙지하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맨 끝 차로가 아니라 다른 차로에서 지그재그로 차 사이를 다니며 교통을 방해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반대로 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전거 전용 도로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달린다. 법규상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 등으로 처벌한다. 또 모든 자전거 도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돼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 법규를 서로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처가 지난 5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1만 2천121건에서 2015년 1만 7천366건으로 늘어, 연평균 9.4%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1.1%인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크다.
특히 4월에는 5년간 평균 1천224건으로 3월(평균 924건)보다 32%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자전거와 자동차, 혹은 자전거끼리 부딪친 사고가 9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벌어진 사고는 6.8%였다.
자전거끼리 또는 차량과 부딪친 사고 중에서는 직진하는 자전거 측면을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측면직각충돌 사고가 45%로 가장 많았다.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2011년 23.3%에서 2015년 37.8%로 늘어나는 추세다. 상당수가 인도로 달리는 자전거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다.
이때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서 과실 비율을 따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로 잡힌다. 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인도에서 운행할 수 없어서 인도에서 나는 사고는 대부분 100%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보호 장비는 물론 눈에 띄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또, 야간에는 전조등과 반사판을 꼭 부착해야 한다. 가로등 수가 많고 밝게 유지되고 있는 도로를 달리더라도 자전거 라이트는 필수다.
어두운 밤에는 맞은편 운전자가 잘 안 보인다. 보행자 확인도 해야 하고 반대편에서는 오는 자전거 운전자를 늘 확인해야 한다. 주의를 놓치면 맞은편 운전자를 못 보고 가까이 왔을 때 겨우 피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레저와 건강은 물론,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한 자전거의 인기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교통 법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주변에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도로 맨 끝 차로의 1/2을 사용하며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로교통 법규를 잘 지키거나 숙지하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맨 끝 차로가 아니라 다른 차로에서 지그재그로 차 사이를 다니며 교통을 방해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반대로 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전거 전용 도로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달린다. 법규상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 등으로 처벌한다. 또 모든 자전거 도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돼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 법규를 서로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처가 지난 5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1만 2천121건에서 2015년 1만 7천366건으로 늘어, 연평균 9.4%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1.1%인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크다.
특히 4월에는 5년간 평균 1천224건으로 3월(평균 924건)보다 32%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자전거와 자동차, 혹은 자전거끼리 부딪친 사고가 9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벌어진 사고는 6.8%였다.
자전거끼리 또는 차량과 부딪친 사고 중에서는 직진하는 자전거 측면을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측면직각충돌 사고가 45%로 가장 많았다.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2011년 23.3%에서 2015년 37.8%로 늘어나는 추세다. 상당수가 인도로 달리는 자전거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다.
이때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서 과실 비율을 따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로 잡힌다. 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인도에서 운행할 수 없어서 인도에서 나는 사고는 대부분 100%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보호 장비는 물론 눈에 띄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또, 야간에는 전조등과 반사판을 꼭 부착해야 한다. 가로등 수가 많고 밝게 유지되고 있는 도로를 달리더라도 자전거 라이트는 필수다.
어두운 밤에는 맞은편 운전자가 잘 안 보인다. 보행자 확인도 해야 하고 반대편에서는 오는 자전거 운전자를 늘 확인해야 한다. 주의를 놓치면 맞은편 운전자를 못 보고 가까이 왔을 때 겨우 피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레저와 건강은 물론,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한 자전거의 인기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교통 법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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