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받는 반칙 뿌리뽑아야"
하태경, '문유라(문재인 아들+정유라) 방지법' 발의
개정안 '채용부정 은폐 위해 서류 무단 파기하면 징역형'...文 캠프, 의혹 부인
하태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권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반칙을 뿌리 뽑기 위해 가칭 '문유라 방지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준용씨를 채용한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문 씨의 면접위원별 면접채점표, 응시원서 등 채용 서류들을 자체 파기하거나 짧은 보존기간 등을 이유로 파기했고, 이는 채용 부정 은폐를 막기 위해 고의로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문유라 방지법'은 권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반칙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로 채용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무단 파기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현행 규정은 채용 서류를 파기해도 징역형 없이 행정 징계만 받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 서류 등을 무단 파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등의 실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태경 의원은 법안 명칭의 '문유라'에 대해 각종 특혜를 받은 최순실 딸 정유라와 문재인 후보 아들 이름을 합성한 것으로 취준생들 사이에서 공분의 대상이 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제2의 '문유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생성한 공공서류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 향후 채용특혜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캠프는 하 의원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데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거짓말 병이 또 도졌다. 문준용씨의 유학신청 서류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 브리핑을 했다"고 반발했다.
- 김현중 기자
- khj@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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