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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UAE와 군사협정, 이명박 아닌 노무현 정부때 체결


UAE와 군사협정, 이명박 아닌 노무현 정부때 체결

      입력 : 2018.01.04 03:14 | 수정 : 2018.01.04 03:17   

本紙, 양국 간 군사협정문 입수
'MB, 원전수주 대가로 맺었다'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과 달라
일각 "靑, 사드처럼 위법 검토하다 UAE 반발하자 특사 보냈을 수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파견이 양국 간 군사 협력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국 정부가 군사협정을 체결한 시점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UAE 정부 간의 군사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2006년 11월 15일 아부다비에서 황규식 당시 국방차관과 알 카아비 UAE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 협정(조약 제1848호)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7년 5월 13일 발효(유효기간 10년)됐다. 이 협정에 따른 군사 협력 범위는 △방위 산업과 군수 지원 △국방·안보·군사 관련 정보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정보 교환을 포함한 군사 기술 △군사 의학·의료 지원 △군사 체육·문화 활동 △군사 역사·기록 및 발간물 △국가 안보 및 군사 작전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환 △군사 시설과 관련된 환경보호 문제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 등 10개 분야다.

이 협정의 존재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原電) 공사 수주의 대가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때 원전 수주는) 순수하게 원전 계약이 아니라 비공개 양국 간 군사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군수·군사지원협정이 체결됐다"고 했다. 그동안 김 의원 등은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군사협정에 문제가 있어 양국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를 방문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 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2011년 1월 아크부대가 파병돼 UAE 훈련 지원 및 연합 훈련 등의 목적으로 주둔하는 것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군사협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된 양국 간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의 협정이 유일하다. 또 이 협정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 뒤인 지난해 5월 12일 1차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추가로 10년 연장됐다.

일각에선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가 한·UAE 군사협정과 후속 군 작전 계획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사드 문제와 비슷하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군사협정 수정 또는 무효화 등의 움직임이 있자 UAE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지난해 12월 UAE를 급히 찾았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때 전 정부서 맺은 군사협정에 기초해 합참에서 군사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아크부대 파병 등 실행에 들어갔는데 현 정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초 UAE를 찾아 이런 뜻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임 실장 특사 때 동행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윤 차관보는 박근혜 정부 때 양국 간 군사협정 주무 기관인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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