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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동영상'남성,게임아이디 추적해 찾았다


'고양이 학대 동영상' 남성, 게임아이디 추적해 찾았다


      입력 : 2018.04.13 11:18   

최근 온라인에 올라와 비난을 샀던 ‘학대받는 고양이’ 동영상 속 고양이가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동물보호단체가 현상금 300만원까지 내걸었던 가해자는 20대 후반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구호단체 케어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 시흥시에서 학대 고양이 구조를 마쳤다”며 “고양이는 일단 무사한 듯 보이지만 자세한 상태 파악을 위해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학대자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발하기로 했다.

최근 유튜브에는 ‘고양이 학대'라는 제목의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고양이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눕혀진 상태에서 목줄을 하고 있다. 한 남성이 고양이 얼굴을 연달아 때렸다. 고양이는 저항하듯 소리도 내고 남성을 노려보기도 했지만 이 남성은 개의치 않고 계속 때렸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댓글로 “학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영상을 올린 남성은 고양이를 죽이겠다는 예고를 남기기도 했다. 영상이 확산하자 남성은 계정을 닫아버렸다.

케어는 지난 11일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고 영상 속 남성 찾기에 나섰다. 학대 영상 중 하나에서 학대자의 게임 아이디가 발견됐고 이를 단서로 네티즌의 도움을 받아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학대자의 부모와 연락이 닿았고, 12일 케어 구조팀은 부모를 만나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한다.

케어 관계자는 “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인다”며 “이 남성의 부모는 ‘동물 학대하기가 인터넷에서 유행하자 따
라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고양이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PC방 업주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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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3/20180413012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