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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게시물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게시물

박태근 기자 입력 2018-11-17 09:06수정 2018-11-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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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혜경궁 김 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씨를 오는 1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아이디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얼마 후 ‘가카XX 짬뽕’패러디물로 유명한 이정렬 변호사 역시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혜경 씨의 것이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의 아내는 혜경궁 김 씨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해 왔다. 

이에 경찰은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전수 분석했다. 이중, 혜경궁 김 씨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 10분뒤 ‘혜경궁 김 씨’ 트위터에도 올라온 것.

경찰은 두 계정주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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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지만 김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