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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주영훈 경호처장,문대통령 운전기사 고위직 3급으로 임용"



"주영훈 경호처장, 文대통령 운전기사 고위직 3급으로 임용"

  • 최재훈 기자     
  • 입력 2019.04.09 11:14 | 수정 2019.04.09 11:21

    월간조선 보도 "운전기사, 통상 5~6급 자리"
    "주 처장, 반대한 인사부장 좌천 인사도"
    경호처 "3급으로 임용 말라는 규정 없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실 인사 관행상 5~6급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했다고 9일 월간조선이 보도했다.

    경호처 내 3급은 고위직인 부장급으로, 경호처에서는 수행부장과 가족경호부장, 인사부장 등과 같은 핵심 보직이 3급이다. 7급 공채 경호관이 3급이 되려면 20년 가까이 근무해야 하고, 3급은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돼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 오른쪽 옆이 주영훈 경호처장이다./연합뉴스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는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따라 나가면서 퇴직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불러 '대통령 운전기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3급으로 임용된 대통령 운전기사는 문 대통령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라며 "이 인사로 인해 경호처의 사기와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주 경호처장은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인사부장을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으로 사실상 좌천시켰다고 월간조선을 보도했다. 2016년 7월 문을 연 교육원은 경호처의 소속기관으로 경호실 직원과 경호안전분야 종사인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하려고 할 때 당시 인사부장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며 "하지만 주 처장은 3급 임용을 강행했고, 당시 인사부장은 '적폐'로 몰려 김포(경호안전교육원)로 떠났다"고 했다. 그는 "주 처장의 행태는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 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처장은 좌천시킨 인사부장 자리에 자신이 노무현 정부 가족경호부장일 당시 같이 일하던 경호관을 임명했다고 월간조선은 전했다. 당시 경호안전교육원 교수부장이었는데, 경호처 내에선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3급 임용에 반대한 전 인사부장은 '한직'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한직'에 있던 측근을 앉힌 것이다.

    아와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운전기사의 경우 경력에 따라 3급에서 5~6급까지 임용할 수 있다. 꼭 5~6급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전 인사부장의 좌천 인사에 대해선 "좌천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이 좌천된 분들이 가는 곳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운전기사 3급 임용을 놓고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인사부장이 반대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8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의 단독 보도로 주 처장은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官舍)로 출근시켜 개인적인 가사(家事)도우미 일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9/20190409010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