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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9개월 수사 이재용 件,수사심의위 결론은 '수사중단과 불기소'

[사설]19개월 수사 이재용 件, 수사심의위 결론은 ‘수사중단과 불기소’

동아일보 입력 2020-06-27 00:00수정 202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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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안을 내놨다. 13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어제 대검 수사심의위는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심의위원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안을 채택하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심의의견서를 보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8차례 나온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무소불위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것이어서 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총장 시절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한 뒤 사건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이 지난달 말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에 나서자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해 이뤄졌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도 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직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과 외부 전문가 심의에 이어 다시 한 번 ‘경고 사인’을 받은 격이다.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불법 합병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다. 검찰은 19개월에 걸쳐 압수수색만 50여 차례, 관계자 110여 명 소환과 430여 회 조사를 벌였고, 이에 대해 삼성은 과도한 검찰 수사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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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검찰의 일방통행식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시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도 됐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검찰의 시각을 넘어선 보다 확대된 기준으로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수사심의위 결정만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적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도 기존 수사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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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