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변호사비 의혹에 얽히고설킨 돈·인맥, 檢 수사하긴 하나
동아일보 입력 2021-10-30 00:00수정 2021-10-30 04:01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S사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S사는 2018년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 씨→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 대표→B토목건설업체의 나모 대표→K그룹→S사 전 회장 소유의 개인회사→S사’ 5단계로 금전거래 또는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 집무실을 8차례나 방문한 사실이 있어 관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S사 및 계열사들에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 이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 3명, 이 지사 측 인사 2명이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현금 3억 원과 전환사채 20억 원 상당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는데 축소해서 밝혔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에 고발했다. 야당에서는 이 변호사가 S사의 전환사채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국감에서 변호인단에 지급한 수임료는 총 2억5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다른 사건에서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에 지급된 수임료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시민단체가 7일 이 사건을 고발하자 대검은 당초 대장동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이후 수원지검은 별 움직임이 없다가 그제 고발인을 조사했다. 수사 주체를 바꾸는 등 시간을 허비하다 고발이 이뤄진 뒤 3주 만에야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여당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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