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외국인은 되고 난 왜 안되나" 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외국인은 되고 난 왜 안되나” 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입력 2022-02-28 03:00업데이트 2022-02-28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외국인도 가입 가능’ 알려지며 취준생 등 ‘열외’ 청년층 폭발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돈 퍼주나”
일부 靑청원…27일 1만600명 동의
연 최고 10%대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내국인 청년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가입 기회를 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부터 닷새간 주요 시중은행에서 약 190만 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전체 은행권의 신청자는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당초 전망한 가입자(약 38만 명)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신청이 폭주하면서 수요를 잘못 예측한 정부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가입 요건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지난해 취직해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은 가입할 수 없다. 반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청년들은 “외국인 대신 지원 대상을 국민에게 확대하라”, “외국인까지 지원할 세금이 있느냐”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외국인 가입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34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에게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 글은 27일 현재 1만6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 상품 대부분에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지난해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7월 이후 별도의 가입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