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불법 점거에 대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담화문도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런 당연한 원칙이 노동 현장에서, 특히 민노총이 개입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이 불법의 해방구가 된 데엔 민노총의 폭력성, 당국의 무능력, 무력한 공권력 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은 나흘 전 민노총의 점거에 대해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점거를 계속하면 노조가 대우조선해양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농성에 따른 손실을 견디다 못한 회사가 점거를 중단시켜 달라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17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지체된 판결도 문제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이를 주도하는 민노총이 어떤 조직인지 안다면 ‘300만원’ 판결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현장을 점거 중인 농성자들이 소속된 민노총 금속노조는 올해 예산이 594억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하루 예산만 1억6000만원이다. 하루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두려워 농성을 중단할 조직이 아니다. 이번 농성은 소수의 극렬 조합원이 자신의 안전을 무기 삼아 전체를 위협해 회사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법 점거 48일 동안 회사 매출은 5000억원 이상 줄었고 협력업체 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사실이다. 이런 실효성이 없는 판결은 민노총에 불법 허가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노총은 오래전에 정치 집단이 됐다. 문재인 정권에선 권력의 비호 아래 법 위에 올라서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 법원은 이런 조직의 불법행위를 마치 전태일 시대 노동조합이 없던 공단 여공들의 생존권 투쟁을 대하듯 하고 있다. 법을 우선해야 할 법원이 한국 최대 권력 집단의 범법 행위에 대해 온정을 앞세운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라 노조가 ‘갑’이 된 21세기다.
법원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위원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그가 지금 민노총 불법행위의 선봉에 있다. 법원은 이달 초 아무 명분 없이 순전히 세력 과시를 위한 민노총의 6만명 도심 집회와 행진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허가했다. 시민의 불편과 손해는 안중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를 말해도 법원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민노총의 불법 과격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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