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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도덕성의 밑바닥...한명숙 전 총리 ;검은돈'유죄--동아일보

[사설]한명숙 전 총리 검은돈 유죄… 親盧 다시 ‘폐족’ 되나

동아일보

입력 2015-08-21 00:00:00 수정 2015-08-21 00:00:0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2심 판결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2007년 당시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억 원씩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 씨가 “돈 준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의원 측이 한 씨에게 2억 원을 돌려줬고, 한 의원 동생이 한 씨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쓴 점을 볼 때 한 씨가 돈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전체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유죄라고 했으나 나머지 5명도 한 의원을 완전 무죄로 본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이 1차로 받은 3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6억 원까지 모두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을 뿐이다.

 
이로써 늑장 진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재판은 5년 1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노무현 정부 때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 의원이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참담한 일이다. 2000년 여성계 몫의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대표적 여성운동가가 대선 경선자금 마련에서 정치와 기업의 검은 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2010년 재판 중인 한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해 방탄 역할을 자임했던 새정치연합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한 의원은 2심 재판 도중 당 대표를 맡아 2012년 총선에서 옛 통합진보당의 약진을 가져온 야권연대를 주도했고 자신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했다. 한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친노 측의 도덕성도 치명타를 입었다. 2007년 대선 대패 직후 폐족(廢族)을 자처했던 친노가 한 의원의 범죄 사실 앞에서도 다시 ‘패권’을 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제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마저 정치화하고 있다”고 강변한 문재인 대표는 야당 탄압 운운할 게 아니라 대(對)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주심 대법관 등 3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될 만큼 사법부가 재판을 질질 끈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은 4년 임기 중 3년 3개월간 의원직을 지키며 국민 세금으로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지연된 정의(正義)는 곧 불의(不義)’라는 사실이 한명숙 재판이 남긴 교훈이라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