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전증 환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확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뇌전증 환자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부산에서 뇌전증 환자가 주행 중 사고를 일으켜 17명의 사상자를 낳은 사고 때문이다.
경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때까지는 6개월 이상 뇌전증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통보받아왔다"며 "앞으로는 뇌전증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 전체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뇌전증 환자 김모(52)씨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덮치고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제공받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이력을 가진 뇌전증 환자는 1년에 약 500명 수준에 그친다.
경찰은 이를 통해서는 부산 사고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뇌전증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국에서 7000여명 가량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재 운전면허 보유자 가운데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과 이 질환이 운전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외에 뇌전증 정도에 따른 의료적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방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며 "외국 주치의 제도처럼 담당 의사가 경찰에 해당 환자가 운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정도를 판단해 얘기해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갑작스러운 이상 흥분으로 뇌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과거에는 간질이라고도 불렸으나 용어가 주는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 효과를 없애고자 뇌전증으로 변경됐다.
뇌전증 증상으로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거품을 물거나 온몸을 떨며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다. 하지만 이는 가장 극단적인 증세고 실제로는 멍하게 있거나 반응이 늦는 등 가벼운 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담당의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며 "김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매일 두 차례씩 복용하는 뇌전증 약을 최근까지 처방했다" 고 진술한 바 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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