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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하태경,"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허위"선관위 신고

하태경,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해명 허위" 선관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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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전 당대표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문 후보 측 해명이 거짓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28일 “문 후보측은 해명하면 할수록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문 후보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식 처벌절차에 착수해 달라고 선관위에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문 후보측이 거짓 해명을 했다면 중앙선관위에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문 후보측이 거짓 해명을 했다면 중앙선관위에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 의원이 허위사실로 지목한 부분은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문 후보 아들의 채용 특혜가 없었다고 확인됐다는 부분이다.
 
문 후보 측은 공식 홈페이지의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는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 아래 진행된 2010년 감사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감사에서 문 후보의 아들 이름이 빠진 것을 특혜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2010년 감사에서 특혜 채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후보 공식 홈페이지]

문 후보 측은 2010년 감사에서 특혜 채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후보 공식 홈페이지]

 
하 의원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감사에서 다 해소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보고서에는 채용 특혜가 없었다고 확인된 사람이 4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 문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게 하 의원의 반박이다.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한정돼 있다. 문 후보 아들은 감사 당시(2010년 11월) 고용정보원을 퇴사한 상태여서 민간인 신분이었다. 애초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단 얘기다.
감사 대상에 문 후보의 아들 이름이 빠져 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특혜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한 반면, 하 의원은 "감사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감사 대상 자체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감사 대상에 문 후보의 아들 이름이 빠져 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특혜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한 반면, 하 의원은 "감사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감사 대상 자체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 의원은 “실제 2012년에도 국정감사에서 문 후보 아들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퇴직해서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의 아들이 휴직 후 미국 어학연수 중 무급 인턴으로 취업한 게 규정 위반이란 지적도 나왔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미국 어학연수 중 미국 업체에서 무급 인턴으로 일했던 문재용씨가 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문씨는 2007년 1월 8일 고용정보원에 입사해 14개월 뒤인 208년 3월 1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휴직했다.
 
문씨는 그 해 4월부터 6월까지 미국 뉴욕의 한 웹 애플리케이션 제작 업체에서 무급 인턴으로 근무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심 의원은 “문씨가 휴직 후 어학연수를 떠난 뒤 무급 인턴으로 일하기 위해 고용정보원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권혁기 부대변인은 “고용정보원 확인 결과, 무급 인턴은 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니고, 공기업 직원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무급 인턴직을 권장한다고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하태경,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해명 허위" 선관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