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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北도 참여하는 천안함 재조사를"...참여연대,무리한 정책제안 논란

“北도 참여하는 천안함 재조사를”… 참여연대, 무리한 정책제안 논란

최지연 기자 입력 2017-06-06 03:00수정 2017-06-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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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한상균위원장 사면 요구… 전문가 “정부 지혜로운 판단 필요”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한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정책 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천안함 침몰 진상 재규명’이나 대법원 판결 불복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촛불집회가 몇몇 친(親)정부, 진보성향 단체의 전유물인 양 그 의미를 편협하게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검찰·사법 개혁,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비롯한 9대 분야에 90개 개혁과제가 담겼다. 그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항목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철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등과 함께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폭침’ 대신 줄곧 ‘침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안서에서 “군 주도 조사단의 부실한 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선 국회가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 조사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에 역시 조직적으로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상균 위원장의 특별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상태다.  

서강대 이현우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정부는 각 요구들이 수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지혜롭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606/84733031/1#csidx4345fb6fad3725d9d9496f40183cd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