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재판 맡은 김진동 판사, 주관 뚜렷한 판결로 수차례 논란
전주영기자 입력 2017-08-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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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김수천 수뢰혐의 1심 맡아… 항소심서 판결내용 뒤집어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김진동 부장판사(사진)는 주관이 뚜렷한 판결로 수차례 논란에 휘말렸던 법관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50)이 김정주 NXC 대표(49)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 대금을 받아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이른바 ‘공짜 주식 뇌물’ 사건 판결이 대표적인 경우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1심에서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일반적인 친구 사이를 넘어선 ‘지음(知音)’”이라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 매입대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억여 원의 주식 대금을 ‘각별한 친구’ 사이에 오간 선물로 본 이 판결은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충남 서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동대부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9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50·25기)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사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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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826/85994138/1#csidx004e5d7e17b6f41a867380e03f2fe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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