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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제한 국민투표법, 헌재 위헌결정… 명부 작성 못해”
관련조항, 2016년 1월 효력상실
국회, 사실파악도 못하고 개헌논의
與, 뒤늦게 법개정 촉구 나섰지만 6월 개헌 반대하는 野 협조 미지수
6·13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 관련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첫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의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세 이상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당 조항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헌재는 당시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2015년 12월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 개헌특위, 출발부터 삐걱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개헌의 핵심인 정부형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모니터에 나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처리방안이 주목된다. 뉴스1
하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인 2015년 12월 말을 넘겼고,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부터 위헌 규정이어서 효력을 상실했다. 관련 입법이 계류 중이지만 국회는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국민투표에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 결정 기준으로 국회가 국민투표법의 법적 미비 문제를 4년 동안 방치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위헌 논란은 예상했지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여야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개헌 전선은 ‘6월 국민투표 여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3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심사 권한이 있는 헌정특위에서 직접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사하거나, 행정안정위원회를 통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개헌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가 3월 중 개헌안에 합의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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