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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금진수산 손질 생홍합 조심, 마비 일으키는 독소 검출...회수,폐기조치

금진수산 손질 생홍합 조심, 마비 일으키는 독소 검출...회수,폐기조치

등록 : 2018.03.23 10:42
수정 : 2018.03.23 10:56


이달 20일 포장돼 유통된 금진수산의 손질 생홍합.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해양수산부 제공

국내산 손질 생홍합에서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당국이 유통된 제품들을 회수해 폐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경남 창원시 소재 수산물가공업체인 금진수산이 판매하는 국내산 손질 생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를 초과(1.44mg/㎏)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는 20일 포장돼 시장에 풀린 해당제품(9톤 가량)의 경로를 파악해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나섰다.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은 봄철 수온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온이 오르면서 독성을 지닌 플랑크톤 번식이 활발해졌고,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패류에도 독소가 축적된 것이다. 당국은 수온 상승철에 굴, 바지락, 키조개 등 소비자 섭취가 빈번한 패류의 독성 함유량을 점검하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사람이 섭취하면 마비증상을 일으켜 증세가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초래하는 물질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자연산 패류를 바로 섭취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관리 강화로 사망자 발생은 없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금진수산의 손질 생홍합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삼가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ㆍ창원 해역에서 홍합 등 패류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