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동욱 혼외자 사찰, 남재준 원장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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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천호 당시 2차장 진술 확보… 국정원 수뇌 불법개입 밝힐 단서
2013년 당시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57·구속 기소)이 채동욱 검찰총장(59)의 혼외자 정보 수집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74·구속 기소)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채 전 총장과 혼외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결과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근 서 전 차장으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얘기가 있어서 알아보겠다고 남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원장 승인을 받아 정보를 수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서 전 차장은 채 전 총장과 혼외자 사찰 결과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배포했는지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서 전 차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고 서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 전 차장의 진술은 그동안 채 전 총장과 혼외자 사찰에 대한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의혹을 줄곧 부인해 오던 국정원 실무자의 진술을 뒤엎는 것이다. 채 전 총장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식당 화장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A초등학교 채모 군이 검찰총장의 혼외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해 왔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남 전 원장을 상대로 △청와대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사찰 지시를 받았는지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넘겼는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가 언론에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2014년 채 전 총장 혼외자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송 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대통령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비서실의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 내의 정당한 감찰”이라고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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