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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민노총 막다가 소송당하면 총리-장관이 책임져줍니까?"



"민노총 막다가 소송당하면 총리·장관이 책임져줍니까"

             
    
입력 2018.11.30 03:02 | 수정 2018.11.30 11:38

불법점거 쳐다만 보는 경찰

29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4층. 지청장 사무실에서는 민노총 양경수 경기본부장이 전기 장판을 틀고 2시간 넘게 잠자고 있었다. 민노총 경기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잡월드 분회 회원 10여 명은 지난달 26일부터 35일째 이곳을 점거하고 있다. 잡월드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정부가 나서라는 것이다.

노조가 불법 점거 중이지만 건물에 배치된 경찰은 한 명도 없었다. 정보 담당 경찰 한두 명이 가끔 왔다 간다고 한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에 노조원을 쫓아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에선 '기관이 감내할 부분도 있다. 폭력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경기지청 공무원들은 매일 8명씩 당직조를 편성해 4개층을 24시간 자체 경비하고 있다.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원이 불법 집회나 점거 농성에 적극 대응한 경찰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법 집행에 나섰다가 가벼운 절차상 실수로 소송에 걸리고, 재판에서 져 사표를 내거나 자기 돈 수천만원을 물어주는 동료가 나오자 일선 경찰이 몸을 사리는 것이다. 한 경찰관은 "과거 법원은 집회 현장의 긴박성을 감안해 경찰 판단을 존중해줬으나 요즘에는 사후 관점에서 '왜 이런 대안은 고려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고 있다"고 했다.

경찰 지휘부가 무전기로 '불법 점거를 시도하는 시위대를 막으라'고 명령해도 현장 경찰관이 움직이지 않는 일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나중에 보니 못 막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막는 것 같더라"며 "시위대에서 부상자라도 나오면 소송당할 게 뻔하니 차라리 무능한 경찰로 욕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경찰 사이에서는 "검찰의 적폐 수사를 보면 상관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해도 대부분 면책받지 못하더라"는 이야기도 많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이 시위대에 소송을 당하면 총리나 장관이 책임져줄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불법 점거나 시위 피해는 기업체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민노총은 최근 3개월간 관공서나 기업체 등을 8차례나 불법 점거했다. 민원인이 발길을 돌리고 직원들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지난 5일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130여 명은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공장 진입로에 11t 트럭 20대를 세워두고 17시간 동안 출입구를 봉쇄했다. 경찰 2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차량 견인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루 170차례 부품을 운송해온 이 업체는 이날 13차례밖에 운송하지 못해 납품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봤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30/20181130002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