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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KBS안본다" 시청료 환불 요구 2년새 倍이상 늘어



"KBS 안 본다" 시청료 환불 요구 2년새 倍이상 늘어

조선일보
  • 이건창 기자
    입력 2019.02.20 03:01 | 수정 2019.02.20 09:29

    작년 처음으로 3만건 넘어
    1인 가구 늘고 편향성도 영향

    '집에 TV가 없어 KBS를 안 보니 수신료를 환불해달라'고 KBS에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다.

    19일 KBS가 본지에 보낸 정보 공개 청구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수신료 환불 민원은 총 3만5531건으로 전년도(2만246건)보다 75% 증가했다. 통상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은 연간 1만5000건 안팎이었지만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만5746건이었던 환불 민원은 2017년 2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다.

    KBS 수신료는 가구당 월 2500원이다. 방송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매달 자동 부과된다. 수신료를 환불받거나 내지 않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직접 KBS 시청자센터에 이의 신청해야 한다. 수신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이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나, 방송 수신이 안 되는 난시청 지역에 한해 수신료를 되돌려준다. "집에 TV가 없다"고 신고한 경우 말소(抹消) 처리가 돼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KBS 시청자센터에 따르면 KBS는 잘못 청구된 수신료는 최대 3개월치까지 돌려준다.

    최근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이 늘어난 것은 말소 신고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소 신고 건수는 3만2190건으로 전체 수신료 환불 민원의 91%였다. 2016년 1만3924건, 2017년에는 1만8166건으로 2년 새 2.3
    배로 증가했다.

    말소 신고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TV 대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방송을 시청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드러진 지상파 방송의 편향성 때문에 환불 민원이 늘었다는 해석도 있다.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들이 지난해부터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0/20190220001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