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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의겸 건물' 10억 대출할 때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 조작



[단독] '김의겸 건물' 10억 대출할 때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 조작

입력 2019.04.03 03:00 | 수정 2019.04.03 08:25

국민은행, 대출 액수 늘리려 임대료 더 받을 것처럼 꾸며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前)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전 대변인이 구입한 상가 건물에서 임대할 수 있는 점포는 4개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 점포' 6개를 만들어 내 총 10개를 임대 가능한 것으로 조작, 이를 토대로 대출액을 부풀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 건물에 방 3개짜리 주택과 상가 10개가 있다고 표기했다. 하지만 대출 근거가 되는 외부 감정평가서에는 상가 4개(입주 점포는 3곳)로 표기돼 있고, 여기서 나오는 월 임대료도 총 275만원으로 적시돼 있다. 그런데 국민은행이 김 의원에게 설명한 대출 근거 자료에는 상가 4개뿐만 아니라 빈 상가 6개(월 임대료 250만원)를 포함한 총 10개에서 연간 6507만원(월세+보증금 환산)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 대출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KB국민은행의 김의겸 대출 조작
김 전 대변인 측이 대출받을 당시 은행의 상가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에는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있었다. 실제 임대 가능한 점포는 4개인데 10개로 부풀려 간신히 이 가이드라인에 근접하도록 맞춘 것이다.

국민은행은 10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이자 4370만원의 1.5배를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감정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 건물에서 연간 6507만원 임대 수입이 가능해 연간 이자가 4370만원의 1.48배로 RTI 1.5배 기준에 미달하나 대출 당사자인 김 전 대변인 아내 교직원 연금 소득도 있어 대출해줬다"고 설명했다. 만약 실제 임대 가능한 점포인 4개로만 계산했다면 RTI는 0.78로 떨어져 대출이 어려웠다.

RTI 가이드라인은 김 전 대변인 측이 10억원을 대출한 지난 8월에서 두 달 뒤인 10월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다. 본지가 확인한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이 건물 상가는 '10개'가 아니라 기존 점포 3곳이 입주해 있는 '4개'가 전부였다. 건물 전체에서 이 상가 4개와 주택 부분을 빼면, 지하 10평(34㎡)과 옥탑층 4평(15㎡)이 남는다. 상가 6개를 여기에 집어넣기는 불가능한 규모다.

국민은행은 이런 계산이 '감정평가기관에 따른 것'이라고 자료에 적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은행 의뢰로 김 전 대변인 건물 가치를 감정한 A감정평가법인이 본지에 공개한 당시 감정평가서를 보면, 건물 내 상가는 총 4개가 전부이고, 지하 10평 용도도 '창고'라고 적었다.

임대료도 기존 월 275만원 외에 다른 추가 가능 사항은 없었고, 그 근거로 해당 건물 구석구석에 대한 사진까지 첨부됐다. 평가법인 관계자는 "우리는 상가가 10개라거나 월 2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국민은행에 어떤 방식으로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 사업자 대출 담당자는 "어느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재개발 진행 상황을 알고 빌려줬다면 재개발 딱지 투기에 돈을 대준 것이고, 모르고 빌려줬다면 무능·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이날 국민은행 측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국민은행 측은 밤늦게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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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