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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설]훨씬 가벼운 혐의로 前대통령은 2년형을 받았다



[사설] 훨씬 가벼운 혐의로 前대통령은 2년형을 받았다

조선일보                                 
    
입력 2019.12.20 03:20

작년 지방선거 때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내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자리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주겠다고 청와대가 제안했다는 것이다. 임씨는 다른 인터뷰에선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어차피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떠냐며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했다. 제안을 거절했더니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연락해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송 시장 지지 선언을 한 무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 숙원 사업 해결을 논의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이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 매수'를 시도하고 청와대 권한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후보 매수는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허물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다. 전 정권 청와대가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정보 경찰들은 선거 동향 파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선거 범죄는 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다. 국정원 댓글의 수천, 수만 배에 해당하는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방선거에서 경찰을 동원한 표적 수사로 야당 후보들을 공격해 선거에서 떨어뜨리더니, 같은 당 경쟁 후보는 매수까지 했다고 한다.

그 책임에서 대통령은 자유로울 수 없다. 송 시장 출마를 요청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송 시장 측 업무 일지가 나왔다. 대통령 최측근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한꺼번에 '후보 매수'에 개입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 지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에게까지 의혹이 번진 것이다. 그야말로 엄중한 사태다. 그러자 민주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선거법 대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검찰개혁 관련 법을 먼저 처리한다고 한다. 수사가 대통령에게 다가가자 검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수사 방해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9/20191219038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