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김만배 영장기각' 문성관 부장판사는 누구?

‘김만배 영장기각’ 문성관 부장판사는 누구?

김태성 기자 입력 2021-10-15 13:28수정 2021-10-15 14:08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인 14일 기각되자 15일 0시에 김만배씨가 서울구치소룰 나서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9기)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해 2002년 판사로 임관한 문 부장판사는 11년 전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이전에도 사회적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2010년 1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해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다소의 과장이 있을 뿐 허위 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의적인 왜곡”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모두 부정되며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후 PD수첩 제작진들은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1심 판결 당시 논란이 커지며 문 부장판사가 2009년 정부의 방북 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통일운동가 이천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는 당시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주요기사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는 문 부장판사는 올 8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에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해 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이달 12일에는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