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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한동훈법무에 바란다' [1] 류근일 칼럼] 친문.운동권 적폐세력...前 정권 다룬 법으로 똑같이 징치해야

['한동훈법무에 바란다'① 류근일 칼럼] 친문·운동권 적폐세력... 前정권 다룬 법으로 똑같이 징치해야

검수완박은 '극좌 도둑 정치' 수사하지 말라는 쿠데타檢 안팎 '친문 운동권·민중법학 네트워크', 갈아엎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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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2-05-18 10:13 | 수정 2022-05-18 10:26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좌익 정권이 죽이려 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좌익 정권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내려 했다.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보다 ‘중도실용주의’란 걸 더 내세웠다. 자기들은 정통 ‘보수·우파’ 아닌 다른 무엇, 예컨대 ‘중도파’ ‘중간파’로 보이려 했다.

박근혜 초기는 자유민주주의보다 ‘경제 민주화’란 구호를 더 앞세웠다. 좌익 시대의 ‘평등주의 유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맞추려던 것이었을까?

좌익 정권들의 ‘민주주의 빼기 자유’는 마르크스주의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몰아친다.

그 대신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내세운다. ’민중민주주의‘는 입법·행정·사법을 당(黨)이 틀어쥐는 극좌 전체주의 일당독재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일당독재의 한낱 하위체계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독립 따윈 없다. 법관은 사법부에 배치된 당의 ’사법 일꾼‘일 뿐이다.

법 해석도, 법 적용도, 법 집행도 독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 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의 주관적·당파적 목적에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을 1960년대 미국에서 신장개업한 게 ’진보(progressive) 법학‘ 또는 ’민중 법학‘이다. 한국의 586 운동권도 ’민중 법학‘으로 일찍부터 무장했다. 그들은 대학 졸업 후 좌익 시대 법관, 검사, 변호사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학창시절 이래 그런 물결을 흔히 목격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유행에 물들지 않고 자유주의 법학도로서 자신들은 잘 가꾸었던 셈이다.

그런 한동훈 법학도가 지난 5월 17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극좌 혁명 꾼들이 박탈하려 한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그는 비장한 ’사법 정의‘ 실현을 다짐했다. 우리는 그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새삼 당부하려 한다.

한동훈 법무부는 검찰 안팎의 ’민중 법학‘ 네트워크를 과감히 갈아엎어야 한다. 그리고 극좌 운동꾼에 의한 법의 정치 도구화를 단호히 걷어차야 한다.

그는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검수완박도 뒤엎어야 한다. 그건 지난 5년의 극좌 도둑 정치(kleptocracy)를 수사하지 말라는 쿠데타·억지·궤변·흉계·부패완판이기 때문이다.

운동권은 이명박·박근혜 시대를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법을 사용해 징치(懲治)했다. 그렇다면 지난 5년의 운동권 적폐도 그 법을 똑같이 사용해 징치(懲治)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한동훈 취임사가 기약한 법의 정의와 상식이 충족될 것이다.

한동훈 취임사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자엔 새 정부도, 국민의힘도, 민간 기득권 집단(거대 사회 권력·문화 권력·미디어 권력)도 해당할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성(性) 상납‘ 피고발 사건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 여권 일각의 기회주의자들과는 달리, 꼿꼿한 원칙의 인물로 각인되어 있다. 검찰청사 앞에 왜 저 많은 취임 환영 꽃바구니가 쌓였겠는가? 의인(義人) 열 명, 때로는 한 명에 대한 목마름의 표현이었다. 한동훈 장관은 이 국민적 기대에 숙연히 부응해야 한다.

한동훈 홧팅!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