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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종부세 폭탄 맞은 K방산 주역 "연구비로 부동산 세금 냈다"

[단독] 종부세 폭탄 맞은 K방산 주역 “연구비로 부동산 세금 냈다”

국방과학硏 작년 부동산세 121억
무기 시험장 등 땅값 크게 올라
사업비로 내고 분할납부도 검토

입력 2022.10.29 05:00
 
 
 
 
 
국방과학연구소 입구 모습. /연합뉴스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조치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운영비와 사업비를 조정해 부동산 세금을 냈다고 한다. ‘K방산’의 첨병인 연구소가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아 고전하는 실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7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구소는 지난해 건축물·토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로 27억4470만원, 종합부동산세로 93억6200만원 등 총 121억670만원을 납부했다. 2018년 재산세와 종부세로 총 65억9437만원을 납부했는데 3년 만에 세금 부담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연구소는 보유세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몇 년간 공시지가 상승으로 연구소가 소유한 토지 평가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종부세 계산 시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 납세 부담이 가중됐다”고 했다. 연구소 산하에 있는 국방시험연구원은 개발한 무기 체계를 시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경기 포천, 경남 창원·거제, 충남 태안·서산 등 전국 7곳에 시험장과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기 시험의 특성상 넓은 부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험장이 ‘세금 폭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급증하자 연구소는 운영비와 수탁 사업 관련 경비를 조정하고 잡수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애초 편성한 예산으로 메우지 못한 부동산 세금이 15억8900만원이나 됐다. 연구소는 운영비와 사업 경비 조정 등으로 겨우 납부했다고 밝혔다. 강대식 의원은 “무기 개발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돈이 부동산세 폭탄으로 날아간 것”이라며 “국방 기술 개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도 이미 재산세가 작년(27억4470만원)보다 10% 가까이 오른 30억2684만원이 부과된 상태이고, 12월 부과 예정인 종부세 역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인상률이 10%라고 가정하면 올해 편성된 보유세 예산 94억원보다 약 39억원이 더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더 이상 사업비 조정은 어렵다고 판단해 종부세 납부를 내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소는 “각 시험장의 공시지가가 더 인상될 경우 납부할 수 있는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1970년 설립된 연구소는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 기관이다. 2015년까지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세금 납부를 100% 감면받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 2018년부터 일반 과세(100% 납부) 대상이 됐다. 이때부터 해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을 보유세로 쓰고 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개발 중인 연구소가 우리 국방과 방위 산업에서 갖는 의미가 큰 만큼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기관처럼 면제 특례에 포함해 보유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뉴시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부세 폭탄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공공 기관도 피해 가지 못했다”며 “국방 과학의 요람인 국방과학연구소가 온전히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