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내의 박근혜대통령 재임 당시 문건이 발견돼 청와대 대변인이
이중의 일부를 기자회견하면서 실물을 보여주네요.
우리 민간인들이 생활전선에서 노트북이나 가방을 습득하게 될 경우에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겠지요.
가방안에 폭발물이 들어 있는지 위조지페가 있는지 생활용품이 들어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신고 할 필요가 없지요.
지갑같은건 아예 만지지도 말고 신고를 해야 덤터기도 안쓰고
2차 피해도 없다지요.
무슨 말이냐하면 지갑에 돈이 얼마있었는데, 슬쩍하고 신고했다고 조사 받는다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본 체하고 그 자리를 뜬다지요.
이상 간단하게 습득물 처리방법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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