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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조두순 무기징역 재심 불가능"...靑 청원에 3번째 답변

조국 수석 "조두순 무기징역 재심 불가능"…靑 청원에 3번째 답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일일 SNS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국, 靑 '청원 3탄' 조두순 재심에 대해 "불가능" 답변
"주요 범죄자 점담관리 실효성 높이는 방안 검토할 것"
"음주 봐주는 일 불가능…음주 심신장애 제외 입법논의"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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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수석의 답변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사안 중 청원인 수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길 경우 직접 답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 지금까지 조 수석은 소년법 폐지청원,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고, 이날 답변이 3번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유튜브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유튜브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61만5000여건에 달했다. 조두순은 2009년 수감돼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재심을 통해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조 수석은 12년형이 선고됐던 과거 수사와 재판 상황부터 설명했다. 그는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조두순 사건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고, 공판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다”며 “두 사람은 이후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주취 감경)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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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당시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고, 성폭력 사건에 무기징역형 선고가 거의 없었던 관행을 감안하면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어 재심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청원의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을 다 살고난 뒤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 역시 2005년 위헌 소지에 따라 사회보호법이 폐지돼 없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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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다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1대1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된 상태다. 지난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높아졌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상해 범죄도 양형 하한이 7년으로 10년으로 상향됐다.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이른바 ‘주취 감경’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조두순이 받은 12년형과 관련이 있는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21만6000여명에 달한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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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현행법상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며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되어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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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어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주도로 발의돼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조국 수석 "조두순 무기징역 재심 불가능"…靑 청원에 3번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