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출소 8일 만에 태극기 세력 규합
뉴스1입력 2018-06-10 13:00수정 2018-06-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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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박사모 부활할 시점…과오 묻지 않겠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왼쪽)/뉴스1 © News1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60)이 출소 8일 만에 ‘태극기 세력 규합’에 나섰다.
정 회장은 지난 8일 박사모 다음카페 공지를 통해 ‘박사모 대화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다시 박사모가 부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대규모 태극기 집회의 재개를 예고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380일 만이다.
정 회장은 “제가 구속된 이후 박사모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일부 (카페) 운영자들께서 박사모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과 충심으로 지나친 활금(활동금지), 강퇴(강제퇴장)가 있었던 것 같으며, 일부 진성 박사모님들까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박사모가 부활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순간의 오해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님의 구출에 저와 함께 힘을 보태주신다면 지난 과오는 일체 묻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해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뒤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구속된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3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이 구속되면서 태극기 집회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지도부의 불법 모금 의혹과 태극기 집회 내부 갈등도 한몫했다. 이후 대한애국당 등 여러 단체로 쪼개진 태극기 집회는 최근까지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집회를 이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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