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원이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하는바,
선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와 같이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해야 국회 의원이 되는데,
헌법을 준수하지도않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라고 선서 했음에도 북한의 자주적 통일 운운하는것을
따른다면 박찬종 변호사의 말대로 선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의원도 아니다라는게 맞다 하겠읍니다.
자진 사퇴니 제명이니 하는것은 필요치 않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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