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자금 사정이 안좋다 하여 선수금조로 돈 800만원을 줬더니 ,입 싹딱고 물건도 납품안하고
차일 피일 1년을 넘긴후 종적을 감춰 경찰서에 고발해 놓았더니,
한 6개월후 어찌됐나 싶어 검찰청에 갔던길에 그놈 인적사항을 대고 사실관계를 조회 해봤더니
그간 검찰에서 내게는 연락한번,조사한번 안하더니 ,그놈 앞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100만원이 부과됐단다.
이 100만원 받아서 나하고 나누는게 아니고 국가로 입금된댄다.
나는 1원한장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우씨~~~~~`
이걸로 형사건은 종결됐으니 돈을 받으려면 민사로 가랜다.
이놈 공장 때려치우고 인력나가는 모양인데 민사로 한들 300그람도 안되는 부랄 두쪽만 있는 놈에게
무슨 수로 받아낼 수 있겠는가?
국가가 돈 받을 수잇게끔 일당 5만원 처서 구치소 쳐넣고,
교도소에서 일을 시켜 번돈으로 당사자에게 원금이라도 갚을때까지 징역살려야 남의돈 안떼어 먹을텐데,
1조 떼어먹으면 나누기 5만원하면 평생 교도소 생활 하도록해 7년내지 10년 살고 나와 감춰놓은 그돈으로
호화 생활 할수없게 법을 바꿔야 하는데 망할놈들 한통속안지 도대체 도움이 안돼 에이 c~~~~~
쌔려 뿌릴 수도엄고 환장하겟네.
3D업종이라 하지않는 일 을 정부에서 도급맡아 각교도소로 활당주어 만들게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나도 좋고,
죄수들은 각자 벌어서 피해금액과 지가 먹은 밥값 다할때가지 교도소생활 하게끔 왜 법을 못고치나?
이렇게 하면 남의 돈 떼어먹는놈, 지금의 백분의1도 안될탠데
날 국케 의원으로 안맨들어 주니 원 .................벱을 만들수 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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